[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3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민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나 주지직 양수도 약정을 알고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간생략등기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매매는 단속규정 위반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만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만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만 묶은 구성이 정답입니다.
  • ③ 세금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와 금품수수의 약정을 알고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모두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구성입니다.
  • ④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맞지만, 주지직 양수도 약정을 알고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보기 중 오직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만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보기를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단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제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종교 내부의 임명행위 등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를 자제하거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반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의 계약은 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치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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