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의 책임은 계약상 이행책임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 대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표현대리의 성립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실상계 배제 법리는 옳으나 법정대리에 대한 권한초과 표현대리 적용 긍정 역시 옳으므로, 한 가지만 포함한 구성은 불완전합니다.
  • ② 대리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표현대리 책임은 계약상 이행책임이므로 과실상계가 유추적용되지 않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두 설명이 모두 옳습니다.
  • ④ 법정대리에의 적용은 타당하지만, 범죄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표현대리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 ⑤ 대리인의 행위가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외 행위, 대리권 소멸 후 행위 등 외관 형성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규정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성질을 불문하므로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권 등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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