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 ①경개
- ②담보의 제공
- ③계약의 해제
- ④전부나 일부의 이행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45조가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로는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 법률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145조 제3호에 규정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제145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로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하려는 추인과 양립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는 것은 제145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 ⑤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는 것은 제145조 제5호에 따른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추인 사유로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의 6가지가 민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실제 추인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법정추인 사유로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의 6가지가 민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실제 추인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