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
  1. ①경개
  2. ②담보의 제공
  3. ③계약의 해제
  4. ④전부나 일부의 이행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45조가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로는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 법률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145조 제3호에 규정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제145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로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하려는 추인과 양립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는 것은 제145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 ⑤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는 것은 제145조 제5호에 따른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추인 사유로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의 6가지가 민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실제 추인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