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0번]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②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4. ④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환계약의 시가 묵비에 관한 지문으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목적물에 대한 시가를 밝히지 않거나 다소 높게 고지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지문으로,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선의의 제3자 증명책임에 관한 지문으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없으며, 취소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담보책임과 취소권의 경합에 관한 지문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에 관한 지문으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관련 개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제3자 스스로가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과 동일시되어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수준의 강박은 취소 사유를 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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