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③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④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5. 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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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착오로 인한 취소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하지만,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밖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표의자가 중요부분의 착오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가능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고 그것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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