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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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과 함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항구적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③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본질이 손해배상금채무이므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은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5년)에 우선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한 이자나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나 상인의 상품 대가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