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 ②최고
- ③재산명시명령의 송달
- ④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 ⑤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최고나 최고에 준하는 행위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지만,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어 추가 조치 없이도 완성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재판상 청구에 기한 것으로 소제기 시점에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판결 확정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지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 ② 최고는 독촉 등 단순한 이행청구로서 시효중단의 잠정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처분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지므로 그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④ 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역시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고지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또한 민법상의 최고에 해당하므로, 도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고는 시효중단의 잠정적 효력만 가지므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 발생하며,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조치 없이 확정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