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③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⑤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는 대체집행을 할 수 없으며, 민법 제3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들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③ 기한의 도래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도래 사실을 안 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채권관계의 통상손해와 달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일종으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채무의 강제이행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는 채무나 하는 채무 중 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대체집행이 허용됩니다.
반면 등기신청이나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성질상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달성합니다.
주는 채무나 하는 채무 중 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대체집행이 허용됩니다.
반면 등기신청이나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성질상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달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