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3번]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②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3. ③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④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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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인도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완결권자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송달)되어야 적법한 권리 행사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 제척기간은 권리의 성질상 목적물의 점유나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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