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20번]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②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4. ④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⑤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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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행위자들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전액을 변제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면책시킨 행위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적인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각자가 손해액 전액인 300만원 전부에 대해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제755조 감독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법정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부진정연대채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책임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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