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3. ③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④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박채무의 변제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종국적 처분이나 이행에 해당하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말소청구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경비 등은 실질적인 이득을 산정할 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 ④ 비채변제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4조).
  • ⑤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차단된 경우, 이를 우회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입니다. 급부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불법원인급여 규정(민법 제746조)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며, 상대방의 소유권 취득 등의 반사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채무 없는 변제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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