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80,000 | ₩70,000 | ? | ? |
| S1 | - | 20% | 50% | 30% |
| S2 | 30% | - | 40% | 30% |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 ①₩70,000
- ②₩80,000
- ③₩90,000
- ④₩100,000
- ⑤₩11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직접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S1 원가는 P1과 P2의 비율 으로 배분되어 P1에 50,000원이 가고, S2 원가는 으로 배분되어 P1에 40,000원이 배분되므로 합계는 90,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P1에 배분되는 S1 원가 50,000원과 S2 원가 40,000원의 합계인 90,000원보다 과소 계산된 금액입니다.
- ②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제공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거나 오분배했을 때 산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직접배분법에 따라 S1에서 P1으로 배분되는 금액 50,000원과 S2에서 P1으로 배분되는 금액 40,000원을 합산하면 정확히 90,000원이 됩니다.
- ④ P2에 배분되는 총 보조부문원가(S1 배분액 30,000원과 S2 배분액 30,000원의 합인 60,000원)나 기타 배분율을 잘못 적용한 과대계산 금액입니다.
- ⑤ 상호배분법 등 다른 배분 방식을 혼동하여 잘못 계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 중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된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제공된 용역비율만을 기준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직접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계산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원가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 보조부문이 제조부문들에 제공한 비율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방법은 계산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원가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 보조부문이 제조부문들에 제공한 비율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