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52번]

타일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3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2. ②접착력 시험 결과의 판정은 인장부착강도가 0.39 N/mm2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일반건축물인 경우에 접착력 시험은 타일면적 200 m2당 1장씩 시험한다.
  4. ④줄눈을 넣은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ㆍ보양한다.
  5. ⑤접착력 시험할 타일의 크기가 40mm 미만인 경우, 타일 4매를 1개 조로 하여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타일공사의 접착력 시험은 바탕 모르타르 및 접착층이 완전히 경화되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공 후 시험 시기는 접착 모르타르의 충분한 경화 및 강도 발현을 위해 3주가 아닌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인장부착강도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은 0.39 N/mm20.39\text{ N/m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일반건축물의 접착력 시험 빈도는 붙임 면적 200 m2200\text{ m}^2당 1장씩 시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치장줄눈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면 빗물 침투로 인한 백화나 탈락을 막기 위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타일 크기가 40 mm40\text{ mm} 미만인 소형 타일은 단독 시험이 어려우므로 4매를 1개 조로 묶어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타일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접착력 시험(인장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가 충분히 양생되어 소요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합니다.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은 인장부착강도가 0.39 N/mm20.39\text{ N/mm}^2(4 kgf/cm24\text{ kgf/cm}^2)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봅니다.
시험 빈도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 붙임 면적 200 m2200\text{ m}^2당 1장씩 실시하며, 모자이크 타일 등 크기가 40 mm40\text{ mm} 미만인 작은 타일은 4매를 1개 조로 묶어 시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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