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2번]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회계원리
  1. ①기말자산 ₩900 과소계상
  2. ②기말자산 ₩300 과소계상
  3. ③기말자산 ₩1,200 과대계상
  4. ④당기순이익 ₩300 과대계상
  5. ⑤당기순이익 ₩900 과대계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차기 9개월에 해당하는 미경과 보험료 ₩900에 대해 선급비용을 인식하는 기말수정분개를 누락하였으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자산이 ₩900 과소계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기 경과분 9개월에 해당하는 미경과 보험료 ₩900을 선급비용(자산)으로 대체하는 결산수정분개를 누락하였으므로, 기말자산이 ₩900 과소계상되는 영향이 발생하여 옳습니다.
  • ② ₩300은 당기에 귀속되어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되어야 할 3개월분 보험료이며, 기말에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할 미경과 보험료는 9개월분인 ₩900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기말수정분개에서 선급비용을 누락하면 자산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이 과소계상되며, 보험료 총액 ₩1,200 전체가 과대계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비용 ₩900이 차감되지 않고 장부에 과대하게 남아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이 아니라 ₩900 과소계상되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미경과 보험료 ₩900만큼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기순이익은 ₩900 과대계상이 아니라 ₩900 과소계상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수익·비용의 이연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미경과분을 기말에 자산(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결산 시점에 차기 귀속분을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대변에서 보험료 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기말자본이 함께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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