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원리- ①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임을 의미한다.
- ②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한다.
- ③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④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면 변형된 감사의견의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⑤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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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적정의견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동시에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때 표명하는 감사의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적정의견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결과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반에 파급적인(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때 표명하므로 옳습니다.
- ②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일 뿐, 절대적 확신을 주거나 오류·부정이 전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의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므로,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견표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 ④ 변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낼 때는 왜곡표시나 범위제한이 이미 '중요'한 상황이므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 변형을 초래한 구체적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⑤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발생한 미발견 왜곡표시의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한정의견을 내며, 그 영향이 전반적일 때는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하므로 한정의견만 표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감사인(공인회계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네 가지 감사의견 중 하나를 표명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였으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중요하면서 전반적인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는 그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을,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였으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중요하면서 전반적인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는 그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을,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