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회계원리- ①주식할인발행차금
- ②감자차손
- ③자기주식
- ④자기주식처분손실
- ⑤미교부주식배당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 후 신주를 교부하기 전까지 자본에 일시적으로 더해지는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되는 계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액면금액에 미달하여 발행할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자본조정 항목 중 총자본을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 ② 감자차손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시 주주에게 환급한 금액이 감소된 자본금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③ 자기주식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자본조정 항목에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직접 계상됩니다.
- ④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을 취득원가 이하로 재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로,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 시점에 계상되어 향후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임시 항목으로,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에 해당하므로 차감 항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자본조정 계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총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 후 신주를 교부하기 전까지 자본에 일시적으로 가산되는 대표적인 자본조정 가산 계정입니다.
대부분의 자본조정 계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총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 후 신주를 교부하기 전까지 자본에 일시적으로 가산되는 대표적인 자본조정 가산 계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