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력의 25 %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중간모멘트골조방식
- ②이중골조방식
- ③중심가새골조방식
- ④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
- ⑤특수모멘트골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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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독립된 모멘트골조가 전체 설계 지진력의 25 % 이상을 분담하고 나머지 횡력을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와 함께 저항하는 구조방식은 이중골조방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간모멘트골조는 모멘트골조의 연성 상세 분류 중 하나로, 부재와 접합부가 지진력에 저항하는 휨골조 시스템 자체를 의미하므로 전단벽·가새와의 조합 및 25 % 이상 부담 규정을 정의하는 구조방식이 아닙니다.
- ② 이중골조시스템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횡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연성모멘트골조가 전체 지진력의 최소 25 % 이상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방식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③ 중심가새골조는 가새 부재의 축선이 한 절점에서 교차하여 축방향력으로 지진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으로, 연성모멘트골조와의 25 % 조합 시스템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 ④ 전단벽-골조 상호작용방식은 전단벽과 연성모멘트골조가 결합되더라도 연성모멘트골조가 지진력의 25 % 이상을 저항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 ⑤ 특수모멘트골조는 고도의 비탄성 변형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되는 모멘트골조의 상세 등급을 가리키며, 지문에서 설명하는 복합적인 이중골조방식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모멘트골조방식, 내력벽방식, 건물골조방식, 이중골조방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중골조방식은 독립된 입체골조가 중력하중을 지지하고,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함께 연성모멘트골조가 횡력을 분담하도록 구성됩니다.
특히 연성모멘트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25 % 이상을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이중골조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이중골조방식은 독립된 입체골조가 중력하중을 지지하고,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함께 연성모멘트골조가 횡력을 분담하도록 구성됩니다.
특히 연성모멘트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25 % 이상을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이중골조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