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②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갓복도식 공동주택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쌍구형으로만 설치한다.
- ⑤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6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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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 따르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조적 개방성과 피난 안전성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작동하도록 표준반응형이 아닌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② 복층형 구조의 경우라도 각 층마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입구가 없는 층이라 하더라도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③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서 피난통로가 개방되어 연기 배출이 원활하고 피난이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어 옳습니다.
- ④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소방대원의 접근성과 배관 부하를 고려하여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⑤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주거용 헤드의 경우 해당 유효 반경에 따름)로 해야 하며, 3.6m 이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은 아파트 등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면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세대 내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고 수평거리는 2.6m 이하(주거용 헤드는 3.2m 이하 등)로 제한하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이 설치된 복도형 구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난기구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세대 내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고 수평거리는 2.6m 이하(주거용 헤드는 3.2m 이하 등)로 제한하며,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이 설치된 복도형 구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난기구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