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72번]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②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할 것
  3. ③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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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상자에 설치할 때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하 매설 깊이는 차량 등이 통행하지 않는 대지 안이라 하더라도 최소 0.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0.5m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가스계량기와 자체화기를 제외한 화기 사이의 안전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③ 입상관의 밸브는 긴급 차단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④ 전기개폐기 및 전기계량기와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하며, 30cm 이상은 전기점멸기나 전기접속기(콘센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⑤ 배관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인 경우에는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3m마다는 33mm 이상의 관경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배관과 가스계량기는 가스 누출 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거리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 전기개폐기와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접속기와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출 배관의 지지 간격은 관경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입상관 밸브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면 기준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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