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중형주택 이상에서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가스감지기는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이상 3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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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신배관실(TPS)의 출입문 규격은 문틀 내측치수 기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잠금장치와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인택배함 설치 권장 수량은 소형주택이 세대수의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수준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②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문틀 내측치수 기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잠금장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갖추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의 경우 천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기술되었습니다.
- ④ 통신배관실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턱을 50밀리미터 이상 설치(차수판·차수막 설치 시 예외)해야 하므로 30밀리미터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⑤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 확보 권장 기준은 3% 이상 3년간이 아니라 5% 이상 5년간입니다.
관련 개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장비의 성능과 입주자의 안전·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설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배관실(TPS실)은 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문 규격(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 문틀 내측 치수)과 먼지·침수 방지용 문턱(50mm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감지기(비중에 따른 위치), 무인택배함 권장 수량, 예비부품 확보 비율(5% 이상 5년간) 등 각 설비별 정량적 기준 수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배관실(TPS실)은 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문 규격(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 문틀 내측 치수)과 먼지·침수 방지용 문턱(50mm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감지기(비중에 따른 위치), 무인택배함 권장 수량, 예비부품 확보 비율(5% 이상 5년간) 등 각 설비별 정량적 기준 수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