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17번]

화물 적재 시 화표(cargo mark)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을 기입하는 서류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manifest
  2. ②shipping order
  3. ③mate’s receipt
  4. ④delivery ord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적 현장에서 화표가 없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일등항해사가 화물을 수령하면서 상태의 이상 유무를 비고란에 기재하는 서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목록은 본선에 선적된 전체 화물의 명세(화물 수량, 포장, 중량, 송·수하인 등)를 세관이나 항만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선박회사나 대리점이 일괄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적재 현장에서 화표 이상 사실을 현장 기록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선적지시서는 선주 또는 선박회사가 본선의 선장에게 지정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로, 화물 적재 전 단계에서 발급되는 운송 지시 문서입니다.
  • ③ 본선수취증은 화물을 본선에 인도·적재했을 때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수령 확인용으로 서명·교부하는 영수증으로, 화표 누락이나 불명확, 화물 손상 등의 이상 상태를 비고란(Remarks)에 적어 후속 선하증권 발행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 ④ 화물인도지시서는 양하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받은 선박회사가 보세창고업자나 본선에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로, 양륙 및 화물 인도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이 본선에 적재될 때 일등항해사는 화물의 이상 유무, 포장 파손, 화표(Cargo Mark)의 누락 및 식별 곤란 등의 이상 사항(Remarks)을 본선수취증에 기록합니다.
선하는 본선수취증의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부 선하증권(Foul B/L) 또는 무하자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 과정에서 화물 표식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기입하여 차후 운송인의 면책 근거로 삼는 서류는 본선수취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