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항만하역사업이라 한다.
- ②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감정사업이라 한다.
- ③선적화물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검량사업이라 한다.
-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검수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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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