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43번]

CFS에서 화물 파손 시 검수사가 취할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
  1. ①to check the condition and confirm the number of the damaged cargoes
  2. ②to ask consignee to remove the damaged cargoes
  3. ③to seize the cause, time, whom and(or) what
  4. ④to record the matters on the tally sheet in great detail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검수사는 화물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고 사고 정황을 검수표(Tally Sheet)에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하인에게 손상된 화물의 제거를 직접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수량과 파손 상태 점검은 검수사의 본연의 핵심 업무이므로 파손 발생 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 ② 손상 화물의 제거 및 반출 요구는 화주나 운송인, 창고 관리자 간의 계약과 합의 또는 세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며, 검수사가 임의로 수하인에게 손상 화물의 제거를 요구할 권한이나 업무상 의무는 없습니다.
  • ③ 손상 원인 규명 및 파손 시점, 관련 당사자 파악은 사고 보고서 작성 및 책임 소재 구명을 위한 필수 조치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탈리 시트(검수표)에 파손 내역과 상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사후 분쟁 해결과 클레임 처리를 위한 검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의무입니다.

관련 개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 화물의 혼적(Consolidation) 및 적출(Devanning/Unstuff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보세구역입니다.
검수사는 화물의 입출고 및 적출 작업 시 화물의 개수 점검, 외관 상태 확인, 손상 유무 확인 및 Tally Sheet 기록을 담당하는 공인된 제3자 검수 전문 인력입니다.
화물 손상이 발생했을 때 검수사는 현상 파악, 원인 조사 지원, 상세 기록 등을 수행하지만 수하인에게 화물 반출이나 폐기를 임의로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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