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50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The number of days allowed in a charter party for loading and discharging of cargoes

영어
  1. ①Laydays
  2. ②Demurrage Days
  3. ③Weather Working Days
  4. ④Customary Quick Dispatch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적하 및 양하 작업을 위해 허용된 일수는 정박기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용어의 영문 표현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선계약서상 화물의 양적하 작업을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일수 또는 기간을 뜻하는 용어이므로 본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이 항구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체선 일수를 의미하므로 허용된 기본 기간을 가리키는 지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기상 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 하역 작업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계산하는 정박기간 산정 방식 중 하나이므로 정박기간 자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 ④ 확정된 정박 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인 방식과 설비 속도에 맞춰 신속히 하역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이므로 일수의 개념을 설명한 지문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정박기간(Laydays)은 화주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일찍 작업을 마치면 선주로부터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됩니다. 정박기간의 산정 방식에는 기상양호작업일(WWD), 관습적 신속하역(CQD)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이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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