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6년 1번]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적을 위해서 선사에 신청한 의뢰서이다.
  2. ②본선수취증을 근거로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3. ③선사가 화주에게 선적을 허가한 승인서이다.
  4. ④본선에 선적된 적하명세표로서 품명, 개수, 중량, 용적 등을 기록한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하증권은 재래선 화물 선적 후 일등항해사가 교부한 본선수취증(M/R)을 근거로 운송인이 발행하며, 목적지에서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신청 의뢰서는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S/R)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본선 선적이 완료된 후 일등항해사가 발행한 본선수취증(M/R)을 선사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부받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선하증권(B/L)입니다.
  • ③ 선적이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는 선사가 본선 선장 또는 화주에게 선적을 지시하고 승인하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해당합니다.
  • ④ 선적된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 용적 등을 종합 집계하여 세관 및 항만 당국 등에 제출하는 문서는 적하목록(Manifest, M/F)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양륙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입니다.
개별화물 운송 시 화주가 선적의뢰서(S/R)를 제출하고 선적지시서(S/O)에 따라 선적이 완료되면, 본등해사관이 서명한 본선수취증(M/R)을 발급받게 됩니다.
송하인은 이 본선수취증을 선사에 제출하여 정식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무역결제 및 화물인도 청구에 활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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