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항만운송사업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항만운송사업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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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제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인 결격사유이며, 현재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동법 제8조에 따라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는 화물의 인도·인수 증명 등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는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자나 행위무능력자 등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자격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