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에서 화물의 혼적과 불완전한 적재로 인한 화물손상을 발견했을 때, 검수사가 1차적으로
보고해야 할 대상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보고해야 할 대상은?
- ①일등항해사
- ②선장
- ③화주
- ④수석검수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내 화물의 적부 및 취급에 대한 총책임자는 일등항해사이므로, 적재 불량이나 이로 인한 손상 발견 시 1차적으로 일등항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확인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등항해사는 본선의 화물 하역 및 적부 책임을 총괄하는 갑판부 총책임자이므로, 선내에서 혼적이나 불완전한 적재로 인한 화물손상이 확인되었을 때 검수사가 가장 먼저 즉시 보고해야 하는 1차적 대상이다.
- ② 선장은 선박의 총지휘자로서 통상 일등항해사를 거쳐 중대한 사안을 보고받거나 최종 지휘를 담당하므로, 현장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1차 보고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화주는 화물의 소유자로서 하역 완료 후 검수증서나 선사·대리점 등을 통해 최종적인 화물 상태 결과를 통보받는 주체이지, 선내 하역 현장에서 즉각적인 1차 보고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 ④ 수석검수사는 검수팀 내부의 총괄자로서 검수 업무를 조율하지만, 본선 내 화물 적재 불량 및 손상 조치와 관련하여 선박 측에 통보해야 할 직접적인 1차 보고 상대방은 본선 화물 책임자인 항해사이다.
관련 개념
검수사는 선박 화물의 적재 및 양하 과정에서 화물의 수량, 외관 상태, 적부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선박 내 화물의 적재와 보관, 양하 등 화물 관리의 현장 총책임자는 화물 담당 사관인 일등항해사(Chief Officer)이므로, 선내 적부 불량이나 손상 발생 시 1차 보고는 현장 책임 사관에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현장 보고를 통해 추가적인 화물 손상을 방지하고,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에 사고 상태(Remark)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박 내 화물의 적재와 보관, 양하 등 화물 관리의 현장 총책임자는 화물 담당 사관인 일등항해사(Chief Officer)이므로, 선내 적부 불량이나 손상 발생 시 1차 보고는 현장 책임 사관에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현장 보고를 통해 추가적인 화물 손상을 방지하고,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에 사고 상태(Remark)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