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6년 10번]

화약류와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고압가스류
  2. ②산화성물질류
  3. ③인화성액체류
  4. ④유독성물질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해사위험물규칙(IMDG Code)의 위험물 격리표에 따르면 화약류(제1급)는 화재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가스류, 인화성 액체, 산화성 물질 등과는 격리해야 하지만, 유독성 물질(제6.1급)과는 원칙적으로 일반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스류는 누출 시 인화 또는 폭발 위험이 커 화약류와 상호 반응 및 연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격리해야 합니다.
  • ②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여 연소 및 폭발을 촉발·가속할 수 있는 산화성 물질은 화약류와 반드시 격리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 ③ 낮은 인화점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화약류의 연쇄 폭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호 격리가 필요합니다.
  • ④ 유독성 물질은 독성 위험이 주된 위험성으로, 위험물 격리표(Segregation Table)상 일반적인 화약류와 반드시 격리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위험물(IMDG Code) 격리표(Segregation Table)에 따르면 화약류(제1급)는 화재 위험을 크게 증폭시키거나 폭발을 촉발할 수 있는 가스류(제2급), 인화성 액체류(제3급), 가연성 고체류(제4급), 산화성 물질류(제5급)와는 엄격한 격리가 요구됩니다.
반면 유독성 물질류(제6.1급)는 독성 위험성에 초점이 맞춰진 물질군으로, 일반적인 화약류와의 격리표 규정상 'X'(특별한 격리 요건 없음 또는 위험물별 개별 규정 확인)로 분류되어 상호 간의 일반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박에서의 위험물 격리는 상호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 및 폭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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