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6년 14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 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만용역업
  2. ②물품공급업
  3. ③선박급유업
  4. ④컨테이너제조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령에 규정된 항만운송 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선박수리업의 네 가지이며 컨테이너 제작이나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으로 선원이나 선용품을 수송하거나 선박 계류를 돕는 줄잡이, 화물 고박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 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 운항이나 선원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 식자재, 선용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법률상 항만운송 관련사업에 포함됩니다.
  • ③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나 윤활유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항만운송 관련사업 중 하나입니다.
  • ④ 선박수리업과 달리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직접 제작·생산하는 제조업은 항만운송사업법상 규정된 항만운송 관련사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의 종류는 크게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항만운송 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선박수리업의 네 가지 업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일반 생산 시설 운영은 해당 법령에서 규율하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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