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요(conditional rema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이 양·적하될 때 발생되어 있었거나 하역 중에 발생하는 난태, 파손, 손실 등을 기입하는 것이다.
- ②화물의 종류 또는 포장상태에 따라 운반기간 중에 내품의 변질 등 예상치 못한 손상 혹은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기입 하는 것이다.
- ③화재, 천재, 해난 등으로 인한 화물의 난태를 기입 하는 것이다.
- ④하주 또는 선주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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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현재 적요(Conditional remark)는 화물을 양·적하할 때 이미 발생해 있었거나 하역 작업 도중 실제로 일어난 화물의 난태, 파손, 손실 등 현재의 외관상 이상 상태를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이다. 운송 기간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상을 미리 기입하는 것은 예상 적요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재 적요는 선적이나 양하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화물의 이상 상태나 하역 작업 중 실제로 발생한 파손, 오손, 부족 등 현존하는 결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화물의 특성이나 포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운송 도중 변질이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운송인의 면책을 위해 미리 적어 두는 것은 현재 적요가 아니라 예상 적요(장래 적요)에 해당한다.
- ③ 화재나 천재지변, 해난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상운송인의 법정 면책 사유나 해난 보고서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일상적인 하역 검수 시 화물의 외관 상태를 기록하는 현재 적요의 정의로 볼 수 없다.
- ④ 검수 과정에서 기입된 적요는 본선 수취증(M/R)을 거쳐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에 반영되며, 이는 향후 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받거나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관련 개념
검수 적요(Remark)는 본선에서 화물을 적·양하할 때 화물의 외관상 이상 상태나 수량 과부족 등을 검수표 및 본선 수취증에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록이다.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파손이나 누손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현재 적요와,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해 운송 도중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기입하는 예상 적요로 구분된다.
이러한 적요는 향후 사고 화물(Cargo claim)이 발생했을 때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핵심적인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파손이나 누손 등을 사실 그대로 적는 현재 적요와,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해 운송 도중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기입하는 예상 적요로 구분된다.
이러한 적요는 향후 사고 화물(Cargo claim)이 발생했을 때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핵심적인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