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8년 1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하역작업 시 화물의 개수 계산
  2. ②송·수화자간 화물 인수·인도 증명
  3. ③화물 양·적하 작업 시 화물 용적 및 중량 파악
  4. ④화물검수표 작성 및 화물손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통한 사실 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수도(인수·인도) 증명은 검수업무에 해당하지만, 화물의 용적(부피) 및 중량(무게)을 측정·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은 검량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수 계산은 적하 및 양하 과정에서 화물 수량을 확인하여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대조하는 검수사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고유 업무에 부합합니다.
  • ② 인수·인도 증명은 선박회사와 화주 간 또는 양하·적하 당사자 간에 화물이 이상 없이 건네졌음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증명하는 법정 검수 업무입니다.
  • ③ 용적 및 중량 파악은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가 아니라 검량사업 및 검량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검수업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④ 검수표와 손상확인서 작성은 검수 작업 결과를 문서화하여 화물의 사고 유무와 수량 상태 등 현장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실무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화물의 수량을 세고 인도를 증명하는 검수, 용적이나 중량을 측정하는 검량, 화물 손상 및 선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감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중 검수업무는 선적화물의 적재 또는 양륙 시 화물의 개수 파악과 인수·인도 증명, 상태 점검 및 관련 기록 작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반면 화물의 부피(용적)와 무게(중량)를 계산하고 증명하는 업무는 검수사가 아닌 검량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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