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8년 17번]

자동차 화물을 검수할 때 사고적요로 “마찰로 긁힌 것” 을 의미하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PITTED
  2. ②SOILED
  3. ③RUBBED
  4. ④TOR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자동차 등 완성차 화물의 표면이 물체와의 마찰로 인해 문질러지거나 긁혀 손상된 상태는 RUBBED를 사용하여 사고적요를 기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PITTED는 금속 표면이나 도장 부위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거나 곰보처럼 점식·패인 자국이 형성된 손상을 의미하므로 마찰 손상과는 다릅니다.
  • ② SOILED는 기름, 흙, 먼지 등 외부 이물질이 묻어 표면이 더러워진 오손 상태를 의미하므로 마찰에 의한 긁힘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③ RUBBED는 운송이나 선적 과정에서 다른 물체와의 접촉 및 마찰로 인해 표면 도장이 긁히거나 쓸려 벗겨진 손상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 ④ TORN은 포장재나 섬유류, 차량 내부의 시트 커버 등이 찢어져 훼손된 상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적요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 업무에서 화물의 손상 상태를 기록하는 사고적요(Damage Remarks)는 화물의 형태와 손상 원인에 맞춰 표준화된 영문 약어나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화물은 차체 외부 도장면과 부품의 흠집 형태에 따라 사고 형태를 정밀하게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접촉에 의한 마찰 손상은 RUBBED, 도장이나 금속의 점식·패임은 PITTED, 유류나 오물에 의한 오염은 SOILED, 시트나 포장재의 찢어짐은 TORN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적요를 작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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