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8년 19번]

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시운전 하는 선박
  2. ②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선
  3. ③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
  4. ④어업지도에 관한 지도·단속에만 사용하는 선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안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객선 또는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운전 선박은 상업적인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시 운항 선박이므로 만재흘수선 표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② 수중익선이나 공기부양선은 선체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운항하는 특수 구조선으로서 구조상 만재흘수선 표시가 부적당하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③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소형 선박이라 하더라도 승객 안전 확보가 중요한 여객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은 만재흘수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④ 어업지도·단속 등 공무 수행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여객이나 화물의 상업적 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므로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승선자나 화물을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한계 흘수를 나타냅니다.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길이 12미터 이상인 선박, 그리고 길이 12미터 미만이더라도 여객선 또는 위험물 산적운송선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특수선박이나 화물·여객 운송을 하지 않는 시험·공무 수행 선박 등은 법령상 표시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