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9년 1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2급지 검수사 인원은 3명 이상이다.
  2. ②군산항은 3급지에 해당한다.
  3. ③1급지 검수사 인원은 항별로 동일하다.
  4. ④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검수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2급지의 검수사 인원 기준은 3명 이상이 맞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제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르면 2급지 항만의 검수사업 등록에 필요한 검수사 인원은 3명 이상이 맞습니다.
  • ② 군산항은 출제 당시 법령상 3급지가 아니라 2급지에 해당했습니다.
  • ③ 1급지의 검수사 인원은 부산항 40명 이상, 인천항 25명 이상, 울산·포항·광양항 7명 이상으로 항만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지 않습니다.
  • ④ 검수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항만별 급지에 따른 인력(검수사)과 공통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급지와 상관없이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재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검수사 인력 기준은 항만의 규모와 물동량에 따른 급지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급지 내에서도 항만별로 요구 인원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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