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9년 12번]

검수사 A는 화물 양하작업에 입회중이다. 이때 검수사 A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양하작업 중에 손상화물이 발견되면 그 상태를 파악하여 적화목록에 기재한다.
  2. ②양하 화물의 개수를 정확히 검수함과 동시에 화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다.
  3. ③적재 시에 기재된 손상화물 확인서를 토대로 손상화물의 파손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4. ④당직사관 입회하에 운송 중에 생긴 손상화물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수석 검수사에게 보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하작업 중 손상화물이 발견되면 상태를 파악하여 사고화물 보고서(Damage Report)나 검수표에 기록해야 하며, 이미 선적지에서 발행된 기본 운송 목록인 적화목록(Manifest)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화목록(Manifest)은 선적항에서 이미 작성되어 화물의 기본 명세를 세관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양하 중 발견된 손상화물의 상태는 적화목록이 아니라 사고화물 보고서(Damage Cargo Report)나 검수표(Tally Sheet) 등 검수 관련 공식 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양하 작업 시 검수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화물의 개수(수량)를 정확히 확인하고 화물의 파손, 누출, 포장 불량 등 외관상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 ③ 선적 당시 본선 수취증 비고란이나 선적 손상화물 확인서 등에 기재된 기존 하자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손상이 운송 중에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선적 전부터 있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④ 운송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 손상에 대해서는 현장 당직사관(본선 측)의 입회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태를 설명한 뒤 책임자격인 수석 검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는 양하(하역) 작업 시 화물의 수량 검수와 함께 포장 파손, 누출 등 손상 유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발견된 손상화물은 선적 시 작성된 손상화물 확인서(Damage Cargo List)나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의 비고란 등을 대조하여 운송 중 발생한 것인지 선적 전부터 존재했는지 규명합니다. 이후 손상 상태와 원인을 기재하는 서류는 사고화물 보고서(Damage Cargo Report) 등 검수 보고서류이며, 본선 입항 전 운송인이 작성하는 세관 제출용 기본 목록인 적화목록(Manifest)에 임의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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