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의 현재적요로서 본선 상에서 해치 개방 전 또는 하역 전에 손상화물이 발견된 경우 본선에 책임이 있는 것은?
영어- ①Found in stow
- ②Prior to load
- ③During load by stevedore
- ④During discharge by steve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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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선창 내 적재 상태에서 발견된 손상은 항해 중 선박 측의 적재 및 보관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선에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표현은 선창 내 적재된 상태에서 손상이 발견되었음을 뜻하며, 운송인의 화물 적재 및 보관·관리 과실로 인정되어 본선 측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② 선적 전에 이미 파손된 상태를 나타내므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기 전의 상태이며 송하인이나 화주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선적 작업 중 하역 인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므로 하역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며 본선의 책임이 아닙니다.
- ④ 양하 작업 중 하역 인부에 의해 발생한 파손 역시 하역업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본선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검수 업무에서 수입화물의 손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때 화물이 발견된 시점과 장소에 따른 현재적요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선창 내 적재 상태에서 발견된 손상은 운송 도중 발생한 관리 소홀이나 적재 불량으로 보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반면 선적 전 손상이나 하역 인부의 과실로 인해 작업 중 발생한 파손은 화주 또는 하역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