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0년 21번]

검수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작업복과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
  2. ②비옷(雨衣) 착용 시 동작의 자유스러움을 확보한다.
  3. ③하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밑창에 쇠붙이가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4. ④안전모는 턱 끈을 조여 매어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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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 갑판이나 부두 바닥은 철판 및 수분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바닥에 쇠붙이가 달린 신발은 미끄럼 사고와 마찰 스파크 위험을 유발하여 착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작업복과 안전모 착용은 외부 물체와의 충돌, 낙하물로 인한 두부 손상, 기계 부품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는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 안전수칙입니다.
  • ② 우천 시 비옷을 착용하더라도 신체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나 민첩한 대처가 어려워지므로, 충분한 동작 여유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 ③ 밑창에 징이나 쇠붙이가 부착된 신발은 선박의 철판 갑판이나 젖은 항만 바닥에서 심한 미끄러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마찰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므로, 고무 등 방활 재질 밑창을 갖춘 규격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 ④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 끈을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추락, 전도, 강풍 발생 시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 머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므로 턱 끈을 바르게 조여 매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검수 작업은 선박의 갑판, 선창, 야적장 등 미끄러짐과 추락, 낙하물 위험이 상존하는 항만 현장에서 수행되므로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발 보호를 위한 신발은 철판이나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등 미끄럼 방지 재질의 밑창과 낙하물 충격을 흡수하는 강판 토캡이 적용된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신발 바닥에 징이나 쇠붙이가 있으면 접지력이 크게 떨어져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고, 유류나 가스 화물 취급 구역에서는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폭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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