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1년 2번]

검수사의 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육상 또는 보세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반출ㆍ입 업무 및 재고화물의 파악
  2. ②운송인이 계약한 화물의 인수ㆍ도를 위하여 운송인 입장에서의 검수 증명 행위
  3. ③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작업 연결지점에서의 인수ㆍ도를 위한 검수작업
  4. ④하역회사의 의뢰를 받아 선박 또는 화물 양하작업 장소에서의 검수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검수사는 운송인이나 화주의 의뢰를 받아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공증하는 전문직으로, 하역을 직접 수행하는 하역회사의 의뢰를 받아 검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야드(CY) 등에서 컨테이너의 반입·반출 및 보관 화물의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육상 검수업무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 ② 운송인과의 운송계약 이행에 따라 화물이 정상적으로 인도 또는 인수되었음을 운송인을 대리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검수사의 핵심 직무입니다.
  • ③ 부두 게이트나 하역 작업장 등에서 트럭 및 기타 육상 운송수단과 화물이 연계되는 지점의 인수·인도 확인 작업 역시 검수업무에 포함됩니다.
  • ④ 검수작업은 선주(운송인)나 화주 등 화물의 권리자 또는 운송 책임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며, 하역작업 주체인 하역회사의 의뢰를 받아 행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검수업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할 때 화물의 개수를 확인하고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입니다. 검수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운송인(선사)이나 화주(화물 수하인/송하인) 등의 의뢰를 받아 화물의 수량, 상태, 파손 유무 등을 점검하고 공증합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하역사업자(하역회사)는 검수의 대상이자 상대방일 뿐 검수를 의뢰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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