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1년 13번]

컨테이너 검수 과정에서 봉인과 관련된 검수사의 조치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봉인이 없거나 파손되어 재봉인한 경우 ( ), ( ), 검수사가 모두 검수표에 서명해야 한다.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일항사, 하역책임자
  2. ②일항사, 세관원
  3. ③선장, 세관원
  4. ④선장, 하역책임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컨테이너 검수 중 봉인이 없거나 파손되어 재봉인하는 경우, 화물 관리 책임자인 일등항해사와 보세화물 통관 관리 주체인 세관원, 검수사가 모두 검수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역작업 현장을 지휘하는 하역책임자는 하역 운영상의 실무자일 뿐, 보세구역 및 국경 통관 화물의 봉인 이상에 따른 법적 확인 권한을 가진 세관원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컨테이너 봉인의 결손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봉인 조치를 취할 때에는 선박의 화물 총괄 책임자인 일등항해사와 관할 통관 행정관청인 세관원, 그리고 검수사가 함께 검수표에 서명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은 개별 컨테이너 봉인 파손과 같은 일상적 화물 검수 현장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화물 관리 총괄 실무를 전담하는 일등항해사가 직접 입회하여 서명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선박 총책임자인 선장과 현장 하역작업 관리자인 하역책임자는 보세 화물의 재봉인 검수표 서명 당사자로 부적절하며, 화물 책임 사관인 일등항해사와 세관원이 서명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화물 검수 시 봉인(Seal)은 화물의 도난 방지 및 무단 개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보안 장치입니다.
양하 또는 적하 검수 과정에서 봉인이 탈락, 누락되었거나 파손되어 재봉인(Resealing)을 진행할 때는 선박 측 대표 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Officer)와 보세화물 감시·통관 관할 기관인 세관원(Customs Officer)의 입회 및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재봉인이 완료되면 검수표(Tally Sheet)에 일등항해사, 세관원, 검수사가 함께 서명하여 법적·관리적 책임 소재와 이상 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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