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1년 18번]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선박회사의 책임으로 화물을 적입한 후 봉인을 마친 상태의 컨테이너로, 주로 LCL 화물을 취급하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Shipper loaded container
  2. ②Carrier loaded container
  3. ③Pen container
  4. ④Consumer contain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회사가 소량 화물(LCL)들을 모아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자기 책임으로 적입하고 봉인한 컨테이너를 운송인 적입 컨테이너(Carrier Loaded Container)라고 부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 적입 컨테이너는 대량 화주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채워 넣고 봉인하는 형태로, 주로 단일 화주의 만재 화물(FCL)에 적용됩니다.
  • ② 운송인 적입 컨테이너는 운송인인 선박회사의 책임 아래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CFS)에서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LCL)을 모아 적입하고 봉인을 완료한 상태를 가리키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가축 운송용으로 통풍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우리 형태의 특수 컨테이너를 의미하므로 선박회사의 적입 책임 구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소비자 컨테이너는 해상 운송 및 컨테이너 적재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용어입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화물 운송 방식은 화물의 양과 적입 주체에 따라 크게 화주 주도 방식과 운송인 주도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화주 적입 컨테이너(FCL)는 송하인이 직접 화물을 채워 넣고 봉인하는 반면, 운송인 적입 컨테이너(LCL)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모아 혼재(Consolidation) 적입합니다.
따라서 작업 주체와 책임 소재가 운송인(선사)에 있는지 송하인(화주)에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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