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1년 21번]

위험화물 상호격리표에 따라 동일 선창에서 수평거리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적재할 수 있는 화물로 묶이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Celluloid sheet - Ammonium persulphate
  2. ②Calcium silicon - Gas cartridges
  3. ③Soda lime - Beta picolin
  4. ④Safety matches - Butadien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셀룰로이드 시트(제4.1류)와 과황산암모늄(제5.1류)은 위험화물 상호격리표상 격리 구분 '2(격벽격리, Separated from)'에 해당하므로, 갑판하 적재 시 동일 선창이 아닌 서로 다른 선창 또는 구획실에 격리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셀룰로이드 시트(제4.1류 가연성 고체)와 과황산암모늄(제5.1류 산화성 물질)의 상호 격리 구분은 '2(Separated from, 격벽격리)'입니다. 갑판하 적재 시 동일 선창이 아닌 별개의 선창 또는 구획실에 격벽을 두고 적재해야 하므로, 동일 선창 내 3m 수평거리 격리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 ② 칼슘 실리콘(제4.3류 물반응성 인화성 가스 발생 물질)과 가스 카트리지(제2류 가스)는 상호격리표상 격리 구분이 '1(Away from, 격리)'에 해당하여 동일 선창 내에서 수평거리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적재할 수 있습니다.
  • ③ 소다석회(제8류 부식성 물질)와 베타 피콜린(제3류 인화성 액체)은 상호 격리 구분이 '1(Away from, 격리)'에 해당하므로 동일 선창 내에서 수평거리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
  • ④ 안전성냥(제4.1류 가연성 고체)과 부타디엔(제2.1류 인화성 가스)은 상호격리표상 격리 구분이 '1(Away from, 격리)'에 해당하므로 동일 선창에서 수평거리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적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위험화물 상호격리표에서 격리 구분 '1(격리, Away from)'은 동일 선창·구획실 또는 갑판상에서 수평거리 3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적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격리 구분 '2(격벽격리, Separated from)'는 갑판 아래 적재 시 화재 및 액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격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선창 또는 구획실에 적재해야 합니다.
가연성 고체(제4.1류)와 산화성 물질(제5.1류)은 상호 접촉 시 격렬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어 동일 선창 적재가 금지되는 격벽격리(구분 2) 대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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