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검수사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적입ㆍ출 작업 중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검수표에 ( )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①선박대리점
- ②감정사
- ③하역책임자
- ④송화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CFS에서 컨테이너 적입·적출 작업 중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지휘하는 하역책임자로부터 검수표에 확인서명을 받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을 대리하여 통관·영업·서류 등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이므로, 현장 적입·적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검수표 서명을 수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② 감정사는 화물이나 선박의 손상 원인과 손해액을 공정하게 감정하는 제3자 전문인이며, 일상적인 CFS 적출입 작업 중 현장 검수표에 확인서명을 남기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③ 하역책임자는 CFS 현장에서 적입 및 적출 실무를 총괄·지휘하는 당사자이므로, 작업 중 도난이나 파손 등 화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수표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여 사고 사실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④ 송화인은 운송 의뢰인인 화주로서 통상 CFS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현장 사고에 대한 실시간 확인서명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는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인계 및 적입(Stuffing)·적출(Devanning) 과정에서 화물의 수량, 상태, 포장 등을 확인하고 검수표(Tally Sheet)를 작성합니다.
CFS 작업 중 도난, 파손, 부족 등 화물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작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현장 하역작업을 총괄·지휘하는 하역책임자의 확인서명을 즉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후 선사, 화주, 하역회사 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제기 및 손해배상 책임 분쟁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CFS 작업 중 도난, 파손, 부족 등 화물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작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현장 하역작업을 총괄·지휘하는 하역책임자의 확인서명을 즉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후 선사, 화주, 하역회사 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제기 및 손해배상 책임 분쟁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