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권상 중인 갑판상의 와이어 위를 통행하지 않는다.
- ②코일양하작업 시 크레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 아래를 통과한다.
- ③갑판에서는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검수한다.
- ④컨테이너의 지붕에 오를 때는 승강 사다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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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크레인으로 코일 등 중량물을 양하할 때 매달린 화물 아래는 낙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주시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되며, 안전구역으로 우회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상 와이어는 작업 중 강한 장력을 받으므로 파단 시 튕겨 나가거나 걸려 넘어지는 중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를 통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수칙에 부합합니다.
- ② 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중량 화물의 하부는 낙하 시 압사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크레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더라도 화물 아래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우회해야 합니다.
- ③ 갑판 구역은 화물 이동과 장비 작동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위험 구역을 피해 시야가 확보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④ 컨테이너 상부 등 고소 작업 위치로 이동할 때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격에 맞는 승강 사다리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본선 하역 및 검수 작업장에서는 중량물 낙하, 와이어 절단, 장비 충돌 등 심각한 산업재해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크레인 등 양하 장비로 화물을 매달아 올린 상태에서는 낙하 위험 반경 내 출입과 하부 통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검수사는 갑판과 선창 내에서 항상 안전통로를 이용하고, 사다리 등 지정된 승강 설비를 활용하여 추락과 충돌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크레인 등 양하 장비로 화물을 매달아 올린 상태에서는 낙하 위험 반경 내 출입과 하부 통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검수사는 갑판과 선창 내에서 항상 안전통로를 이용하고, 사다리 등 지정된 승강 설비를 활용하여 추락과 충돌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