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에 사용되는 선내 용적 톤수로서 항세, 운하통과료 등의 기본이 되는 톤수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총톤수
- ②순톤수
- ③배수톤수
- ④적화 중량 톤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 적재나 여객 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유효 공간의 용적을 뜻하는 것은 순톤수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에 부과되는 항세, 운하통과료, 등대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박의 상판 아래와 위의 모든 밀폐된 장소의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박의 등록이나 검사 수수료, 등록세, 도선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항해·기관 운전에 필요한 선원실, 기관실 등을 제외한 순수 화물 적재실과 여객실 용적으로, 항세나 운하통과료 등 공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옳습니다.
- ③ 배수톤수는 선박이 수면에 떠 있을 때 밀어내는 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중량 단위로, 상선의 용적 측정이 아니라 주로 군함의 크기를 표시할 때 기준이 됩니다.
- ④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만재흘수선까지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과 연료 등의 최대 무게를 뜻하며, 선박 매매나 용선 계약의 기준이 되는 중량톤수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용적톤수는 선내의 밀폐된 부피를 측정하여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전체 밀폐 공간을 포괄하는 총톤수와 상업적 수익 활동에 쓰이는 공간만을 계산하는 순톤수로 구분됩니다.
순톤수는 기관실이나 선원실 등을 제외하고 화물창이나 여객실처럼 직접 운임을 벌어들이는 장소의 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세, 운하통과료, 톤세 등의 공과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 중량톤수는 부피가 아닌 선박 자체의 무게나 적재 가능한 화물의 무게 한도를 나타내며, 배수톤수와 재화중량톤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톤수는 기관실이나 선원실 등을 제외하고 화물창이나 여객실처럼 직접 운임을 벌어들이는 장소의 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세, 운하통과료, 톤세 등의 공과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 중량톤수는 부피가 아닌 선박 자체의 무게나 적재 가능한 화물의 무게 한도를 나타내며, 배수톤수와 재화중량톤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