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2년 25번]

검수 작업 시 필요한 서류로서 적ㆍ양하 작업 후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로만 고른 것은?

ㄱ. Sea protest report
ㄴ. Cargo stowage plan
ㄷ. Cargo damage report
ㄹ. Overland & short shipped report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적·양하 완료 후 세관에 제출하는 검수 서류는 실제 양하된 화물의 이상 유무와 수량 변동을 증명하는 Cargo damage report(손상화물보고서)와 Overland & short shipped report(과부족보고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난보고서(Sea Protest)는 선장이 항해 중 악천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손해를 입었을 때 공증인이나 영사관 등에 제출하는 공문서이며, 적재계획도(Stowage Plan)는 하역 전후 화물의 선내 적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으로 세관 사후 보고 서류가 아닙니다.
  • ② 과부족보고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대상이 맞으나, 해난보고서는 선박의 항해상 위험에 대해 선장이 작성하여 해운관청이나 공증인에게 입증받는 서류이므로 적양하 후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손상화물보고서는 세관에 제출하여 파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서류에 해당하지만, 적재계획도는 본선 및 하역업자 간에 화물 배치와 하역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공유하는 기술적 문서이므로 세관 제출 서류로 묶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하역 작업이 끝난 후 화물의 파손·오손 상태를 기록한 손상화물보고서(Cargo Damage Report)와 적하목록 대비 초과 또는 부족 화물을 정리한 과부족보고서(Overland & Short Shipped Report)는 세관의 적하목록 정정 및 통관 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 작업에서 적·양하 완료 후 작성되는 서류는 본선, 선사, 화주, 보험사 및 세관 등 관련 당사자에게 교부되거나 제출됩니다. 특히 세관에는 적하목록과의 일치 여부 및 관세 부과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실제 하역 결과 발생한 과부족 수량과 손상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하역 후 최종 확인된 화물 상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손상화물보고서(Cargo Damage Report)와 과부족보고서(Overland & Short Shipped Report)가 세관 제출용 서류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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