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6년 2번]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