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the Class 7 goods according to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영어- ①Gases
- ②Flammable solids
- ③Flammable liquids
- ④Radioactive materia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위험물 분류 기준상 제7급(Class 7) 위험물은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스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등을 포함하며 제2급(Class 2)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 ② 가연성 고체 및 자기반응성 물질 등은 제4급(Class 4)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 ③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는 액체류로 제3급(Class 3)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 ④ 방사성 물질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제7급(Class 7) 위험물로 정확히 분류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물을 위험 특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분류합니다.
제1급 폭발물부터 제2급 가스류, 제3급 인화성 액체, 제4급 가연성 물질, 제5급 산화성 물질, 제6급 독물·전염성 물질 순으로 이어집니다.
제7급은 방사성 물질, 제8급은 부식성 물질, 제9급은 기타 유해 위험 물질 및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급 폭발물부터 제2급 가스류, 제3급 인화성 액체, 제4급 가연성 물질, 제5급 산화성 물질, 제6급 독물·전염성 물질 순으로 이어집니다.
제7급은 방사성 물질, 제8급은 부식성 물질, 제9급은 기타 유해 위험 물질 및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