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관리청
- ②부두운영회사
- ③한국검수검정협회
- ④한국산업인력공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항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영업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행정관청인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등록 외 항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주무 행정관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부두 하역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민간 또는 공공 운영사에 불과하며, 항만운송사업의 행정 신고를 접수하는 관청이 아닙니다.
- ③ 검수·검정업계의 권익 증진과 친목을 위한 민간 사업자 단체로, 법정 인허가 및 영업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 ④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시험 등을 주관하는 위탁 집행 공공기관일 뿐, 개별 사업자의 항만 영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은 항만별·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 영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항만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감독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에 관할 행정관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항만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감독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에 관할 행정관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