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3년 2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한다.
  2. ②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을 한다.
  3. ③검수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④검수사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에 따라 검수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용적·중량 계산은 검량사, 감정 업무는 감정사의 직무이며 시험 실시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는 검수사가 아닌 검량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검수사는 주로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인수 증명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감정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③ 검수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하여 시행).
  • ④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에 따라 검수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 자격에는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검수사는 화물의 적하 및 양하시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수사 등 항만운송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