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용역업
- ②해운중개업
- ③선박수리업
- ④선용품공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의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운중개업은 해운법상 해운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상 간 연락을 중계하거나 선박의 경비, 줄잡이, 청소, 폐기물 수습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됩니다.
- ② 해상화물운송의 중개나 선박의 대차·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아닌 해운법 제33조에 규정된 해운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사업이 아닙니다.
- ③ 항만 내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의 정비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④ 선박 운항과 선원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소모품, 면세품 등을 선박에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 내에서 선박 운항과 화물 운송을 직접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업종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의 4가지로 한정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은 해상운송 주체 간의 계약 체결이나 선박 관리 등을 대행하는 업종으로 해운법에 따른 해운부대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항만 부대 서비스를 규율하는 항만운송사업법의 대상과 해상운송 관련 계약 및 관리를 다루는 해운법의 대상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은 해상운송 주체 간의 계약 체결이나 선박 관리 등을 대행하는 업종으로 해운법에 따른 해운부대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항만 부대 서비스를 규율하는 항만운송사업법의 대상과 해상운송 관련 계약 및 관리를 다루는 해운법의 대상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